2021.04.1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교육세의 일부를 지방 교육 관련 세금으로 전환하여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지방자치 및 재정분권 강화
발의 의원들은 국세인 교육세를 지방세인 지방교육세로 전환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교육을 위한 재정 자립도를 높이고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고자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납세의무자)
변경 전
개별소비세 및 교통·에너지·환경세 관련 납세의무자가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별소비세와 교통·에너지·환경세 관련 납세의무자 조항을 삭제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치분권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의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권한을 나누어 주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