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발의 ·
전기사용자의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기요금에 포함되는 부담금 비율을 낮추는 법안이에요.
전기요금 부담금 상한선 하향
현재 전기사용자가 내는 부담금의 한도를 기존 1천분의 65에서 1천분의 27로 낮추어 전반적인 비용 부담을 줄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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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1조(부담금) 제1항
변경 전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음
변경 후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의 1천분의 27 이내에서 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전기사용자에게는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감경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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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담금
특정한 공공사업이나 정책을 수행하기 위해 전기사용자에게 징수하는 비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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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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