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3 발의 ·
불법 '근생빌라'의 시정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을 실제 위반 행위자(건축주 등)로 한정하는 법안이에요.
시정명령 대상의 명확화
불법으로 개조된 다세대주택(근생빌라)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때, 현재 소유자가 아닌 위반 행위를 직접 저지르거나 가담한 건축주나 건설사업자 등에게 책임을 묻도록 대상을 제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9조제2항
변경 전
허가권자는 시정명령을 받고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물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면허·인가·등록·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어요.
변경 후
제2항에도 불구하고 허가권자는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되는 다세대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하여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할 때에는 위반행위를 직접 저지르거나 이에 가담한 건축주등에 한정하여 같은 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하여야 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제79조제2항의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건축허가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를 받은 건축물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정명령
법이나 명령을 위반한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용도변경, 사용금지 등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으라고 요구하는 조치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