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발의 ·
과태료를 자진해서 낼 때, 행정청의 답변을 기다리는 시간 때문에 감경 혜택을 놓치는 일을 방지하는 법안이에요.
자진납부 감경 기한 확대
기존에는 의견 제출 기간 내에만 과태료를 내야 감경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행정청의 답변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납부하는 경우에도 감경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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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변경 전
행정청은 당사자가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다.
변경 후
제18조(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①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현행과 같음…) . 1.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 기한 2. 제16조에 따른 의견 제출에 대한 행정청의 답변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당사자가 제16조에 따라 의견을 제출한 경우에 한정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행정청이 과태료 부과를 위해 사전통지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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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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