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발의 ·
도르래·격발 장치가 달린 '기계식 활'을 석궁처럼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규제 대상에 넣는 법안이에요.
기계식 활을 새로 정의해요
화살 등을 쏘아 사람에게 해를 줄 수 있는 활 중 도르래, 격발 장치 등을 단 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기계식 활'로 정의해요. 발의 의원들은 컴파운드 보우의 위력이 석궁과 큰 차이가 없는데도 규제 수단이 사실상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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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제7항
변경 전
현재는 기계식 활에 대한 정의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기계식 활을 도르래, 격발 장치 등을 장착한 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정의하는 제7항을 새로 만들어요. 기존 제7항은 제8항으로 옮겨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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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3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법의 목적과 대상 물품에 대한 기본 정의를 정립하는 내용이에요.
제조, 판매, 임대 등 사업과 관련된 허가 및 결격사유 규정이에요.
개인이나 단체의 소지, 이동, 교육 및 신고와 관련된 안전 관리 조항이에요.
공공 안전을 위한 검사 절차와 위반 시의 행정적 조치에 관한 내용이에요.
관련 협회의 역할 범위와 법규 위반 시의 처벌 관련 조항이에요.
시행일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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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기계식 활
도르래나 격발 장치 등을 단 활로, 컴파운드 보우가 이에 해당해요.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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