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수련활동의 뜻을 학교 현장과 맞추고, 숙박형 청소년활동의 신고·인증·위탁 관리와 수련시설 점검·평가 체계를 손보는 법안이에요.
수련활동 정의와 숙박형등 청소년활동 통합
청소년수련활동을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청소년야영장에서 하는 공동체·협동심 단체활동으로 좁혀요. 숙박형과 비숙박형 활동은 '숙박형등 청소년활동'으로 합쳐요. 발의 의원들은 같은 말을 다르게 이해해 현장에 혼란이 생긴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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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청소년수련활동 정의)
변경 전
청소년이 지도자와 함께 청소년수련거리에 참여해 배움을 실천하는 체험활동
변경 후
청소년활동 중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을 기르는 단체활동으로, 청소년수련원·유스호스텔·청소년야영장에서 하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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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청소년수련활동 관련 용어를 청소년활동으로 통일하고 기본 정의를 정비했어요.
청소년활동의 운영, 정보 공개, 안전 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 체계를 강화했어요.
청소년활동의 신고 절차와 제3자 위탁 운영에 관한 규정을 구체화했어요.
활동 인증 제도의 운영과 위반 시의 처벌 조항을 정비했어요.
시행일과 다른 법률 개정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해요. 별도의 적용례는 부칙에 없어요.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인용 조문도 '제3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활동'으로 고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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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련활동
이 법안에서는 수련원, 유스호스텔, 야영장에서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을 기르려고 하는 단체활동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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