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발의 ·
생활협동조합의 운영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배당 비율 제한을 완화하고 비조합원의 이용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출자금 배당비율 규제 완화
현재는 조합원이 낸 출자금에 대한 배당 비율을 시중 금리 수준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정관(조합의 약속)으로 정하는 수준으로 바꾸어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려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사업의 이용)
변경 전
조합은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조합의 사업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홍보 또는 재고물품의 처리 등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경 후
조합원은 (…현행과 같음…)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원이 (…현행과 같음…) 할 수 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의 위반 행위에 대한 과태료 처분은 기존 규정에 따르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생활협동조합
소비자들이 공동의 목적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 만든 조직으로, 조합원이 주인으로서 운영에 참여하며 필요한 물품이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형태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