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플라스틱 재활용을 높이고 무인회수기를 설치하여 자원 순환을 돕는 법안이에요.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 사용 권장
정부가 음료 포장재 등 1회용 포장재를 만들 때,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함유량을 정하고 이를 지키도록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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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1회용 포장재의 자원순환성 고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부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음료포장재 등 1회용 포장재 제조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활용 가능한 플라스틱의 함유율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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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1조의2에 관한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먼저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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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원순환성
제품이나 재료가 버려지지 않고 다시 활용되어 경제적, 환경적 가치를 계속해서 만들어내는 성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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