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발의 ·
공직자와 그 가족의 부동산 거래를 사전에 신고하게 하여 투기행위를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부동산 매매 사전 신고 제도
공직자와 그 가족(배우자, 직계 존속 및 비속)이 토지나 주택 등 부동산을 거래할 때,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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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의3(부동산 매매거래의 신고)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직자와 그 가족이 부동산을 거래할 때 소속 기관장에게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기관장은 이를 바탕으로 비밀 이용이나 투기 여부를 조사하며, 관련 절차와 정보 비공개 원칙 등을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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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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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계 존속·비속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등 직계 혈통으로 올라가는 사람(존속)과 자녀, 손자녀 등 아래로 내려가는 사람(비속)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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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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