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회사가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가 낸 작품이나 자료의 저작권 같은 지식재산권을 자기 것으로 넘기라고 강요하면, 지금처럼 과태료가 아니라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받게 하는 법안이에요.
지식재산권 귀속 강요,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바뀌어요
지금은 구인자(채용하려는 사람이나 회사)가 구직자에게 지식재산권을 자기 것으로 넘기라고 강요하면 과태료만 내요. 개정안은 이 행위를 과태료 목록에서 빼고 '벌칙' 조항으로 옮겨서 형사처벌 대상으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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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벌칙) 제1항
변경 전
제4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채용광고를 낸 구인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항 구분 없는 한 문장).
변경 후
내용은 그대로이고, 새 제2항이 생기면서 제1항으로 번호만 붙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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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과 적용 시기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일어난 위반 행위에 적용할지를 정한 별도 규정(적용례)이 없어요. 따라서 시행 전에 한 행위에 새 형사처벌이 적용된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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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를 채용하려는 사람이나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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