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발의 ·

대표발의 · 문화체육관광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잠복 결핵의 선제적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별로 체계적인 결핵검진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생애주기별 결핵검진 실시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결핵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로 결핵검진을 시행하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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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생애주기별 결핵검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시·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2조에 따라 결핵예방접종을 한 사람에게 생애주기별로 결핵검진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생애주기별 결핵검진등은 피부반응검사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검사방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생애주기별 결핵검진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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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잠복 결핵
결핵균에 감염되었으나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몸속에 숨어 있는 상태를 말해요. 나중에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활성화되어 병으로 나타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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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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