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발의 ·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채무를 대신 갚아준 뒤 돈을 돌려받는 과정에서 필요한 과세정보의 범위를 넓히고 제공 기한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과세정보 요청 범위 확대
기존에는 종합소득세와 지방세, 사업자 등록자료 등 한정된 정보만 요청할 수 있었지만, 개정안을 통해 소득의 종류, 상속·증여 재산, 부가가치세법 관련 자료 등 더 구체적인 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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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제2항
변경 전
기존에는 종합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자료와 관련 사업자 등록자료 등 한정된 범위 내에서만 요청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소득의 종류, 상속·증여 재산, 부가가치세법상 자료 등 구체적인 항목을 포함하여 더 넓은 범위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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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과세정보 제공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기금의 이사장이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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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구상채권
신용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빚을 대신 갚아준 뒤, 원래 채무자에게 '대신 갚은 만큼의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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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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