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9 발의 ·
게임물 등급분류 시 사행성뿐만 아니라 역사 왜곡이나 반국가적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도 확인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등급분류 검토 항목 확대
게임물관리위원회가 게임물의 등급을 정할 때, 기존에 확인하던 사행성 여부 외에도 반국가적 행동이나 역사 왜곡, 미풍양속 저해, 범죄·폭력·음란 등의 내용이 포함되었는지도 함께 확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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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1조제4항
변경 전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변경 후
위원회는 등급분류를 신청한 게임물에 대하여 사행성게임물 여부 및 제3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게임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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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행성게임물
베팅이나 배당을 내용으로 하거나, 우연적인 방법으로 결과가 결정되어 재산상 이익 또는 손실을 주는 게임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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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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