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8 발의 ·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전략 수립과 투자 방향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연구개발 투자의 효율성 강화
국가 연구개발 투자 규모가 커짐에 따라, 중복되거나 낭비되는 예산을 줄이고 전략적으로 자원을 배분하기 위해 전문적인 기획 기능이 필요해졌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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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2제6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그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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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설립하여 출연한 자금을 바탕으로 운영되는 연구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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