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7 발의 ·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의 원산지를 정확하게 표시하도록 의무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원산지 표시 의무 부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유통업자와 판매업자가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해 원산지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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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수입원료를 사용한 국내생산 물품등의 원산지 판정 기준 등)
변경 전
수입원료를 사용해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 기준을 정할 수 있는 근거가 있었어요.
변경 후
조문 제목에 '등'이 추가되어 관련 내용이 포함됨을 나타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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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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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내생산물품등
수입한 원료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생산된 물품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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