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계절적 특성이 뚜렷한 농업 분야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파견 사업을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농업 부문 파견사업 허용
계절에 따라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특정 농업 분야에 한해, 지역조합이나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이 외국인 근로자를 파견하는 것을 허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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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의2(농업 부문 파견업 고용허가의 특례)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계절에 따라 단기간에 노동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농업 분야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려는 경우, 지역조합이나 지방농촌진흥기관 등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업무에 대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새로 만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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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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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안정기관
고용노동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구인과 구직을 연결해 주는 기관(예: 고용센터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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