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6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가 계절적 요인에 따라 다른 사업장으로 옮겨가며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안이에요.
농업 분야의 유연한 사업장 변경
농업은 계절마다 업무량이 크게 변하기 때문에, 특정 농장에서 6개월 이상 일한 외국인 근로자가 상황에 따라 다른 농장으로 옮겨가며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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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1항제3호
변경 전
기존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만 사업장 변경이 가능했어요.
변경 후
농업 분야에서 6개월 이상 근로하고, 업무량 등을 고려해 다른 곳에서 일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단, 사용자의 동의가 필요함)를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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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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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업안정기관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이나 취업을 돕고 관리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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