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무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 시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의 결격 기간을 단축하여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결격사유 제한 기간 통일
부정한 방법으로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받거나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현재 5년인 결격사유 제한 기간을 2년으로 줄여서 다른 위반 행위와 형평성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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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6호
변경 전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변경 후
제19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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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특정한 자격이나 권리를 부여할 때, 그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본 요건을 갖추지 못했거나 법에서 정한 금지 사유에 해당하여 허가나 등록을 할 수 없는 이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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