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6 발의 ·
자율주행 기술 발전을 위해 자동차 운행 정보의 수집과 활용 근거를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
기존에는 익명 처리된 정보에 대해서만 다른 법률 적용을 제외했으나, 개정안은 자율주행 기술 개발과 운행에 필요한 범위 내라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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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0조
변경 전
익명처리된 정보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었어요.
변경 후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작하는 자가 기술 개발 및 운행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어·상태정보, 운행정보, 주행환경 인지 정보(영상 포함) 등을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바뀌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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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익명처리
개인정보를 처리할 때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도록 정보를 삭제하거나 대체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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