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획재정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도 국가가 고용 정책을 통해 보호하고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새로운 일자리 형태에 대한 정책 기반 마련
디지털 경제로 변화하면서 생겨나는 플랫폼 노동자 등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에 대해서도 국가가 고용 정책을 세우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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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1항제9호
변경 전
기존에는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사항(국민의 직업 선택,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 등)에 관한 지원금과 수당 등의 운영에 관한 내용만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새로운 일자리 형태에 대한 정보 수집·제공 및 직업능력개발, 고용안정 등에 관한 사항이 정책 범위에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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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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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플랫폼 노동
배달 앱이나 웹 플랫폼 등을 통해 중개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일하는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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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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