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2 발의 ·
2009년 2월 전에 재산등록을 한 결혼한 여성 공직자도 시부모 대신 본인 부모의 재산을 등록하도록, 예전 경과조치를 없애는 법안이에요.
예전 여성 공직자에게만 남아 있던 예외를 없애요
2009년 2월 법 개정 당시 이미 배우자 쪽 직계존비속 재산을 등록하고 있던 결혼한 여성 등록의무자에게는 기존 방식을 그대로 따르게 하는 경과조치가 있었어요. 이 법안은 그 경과조치(법률 제9402호 부칙 제2조)를 삭제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법률 제9402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경과조치)
변경 전
그 법 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따라 재산등록을 한 결혼한 여성 등록의무자는 제4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 규정에 따른다(배우자의 직계존비속, 즉 시부모 등의 재산을 계속 등록).
변경 후
삭제 — 예외가 없어져서 이 여성 등록의무자들도 다른 등록의무자처럼 본인의 직계존비속(본인 부모 등) 재산을 등록하게 돼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등록된 재산 내역을 어떻게 처리할지 따로 정한 적용례가 없어서, 시행 뒤 등록 절차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원문만으로는 알 수 없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산등록의무자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자기와 가족의 재산을 정해진 기관에 등록해야 하는 공직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2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