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2 발의 ·

대표발의 · 국토교통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성폭력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고소 사실이 누설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처벌 대상의 확대
현재는 성폭력 사건을 수사하거나 재판에 관여하는 공무원만 처벌할 수 있지만, 개정안은 '누구든지' 피해자의 정보를 누설하면 처벌받도록 범위를 넓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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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1항
변경 전
성폭력범죄의 수사 또는 재판을 담당하거나 이에 관여하는 공무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사람이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을 누설할 경우 처벌함
변경 후
누구든지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생활 비밀이나 고소사실을 누설한 경우 형사처벌을 받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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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적사항
성명, 주소, 나이, 직업 등 사람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 정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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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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