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2 발의 ·
외국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직원이 속한 회사(법인)를 처벌할 때 적용하는 공소시효를 7년으로 정해, 뇌물을 준 사람과 같은 기간이 적용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회사와 뇌물을 준 사람의 공소시효를 똑같이 맞춰요
국제상거래에서 외국공무원 등에게 뇌물을 약속하거나 주거나 주겠다고 말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속한 회사(법인)도 처벌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은 회사를 처벌할 때도 실제로 뇌물을 준 사람과 같은 공소시효 기간을 적용하는 특례를 만들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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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조에 따라 처벌받는 법인에 대한 공소시효는 7년이 지나야 완성돼요.
시행일과 이미 저지른 범죄에도 적용되는지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되고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그리고 시행 전에 저지른 외국공무원 뇌물 범죄라도 아직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았다면 새 규정(7년)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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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소시효
범죄가 일어난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사가 더 이상 재판에 넘길(기소할) 수 없게 되는 기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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