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발의 ·
비영리공익법인 등 다양한 분야의 회계감사 품질을 높이기 위해 '표준 감사시간' 제도를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회계감사의 충실성 확보
회계감사인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충분한 시간을 들여 꼼꼼하게 조사하도록 하여, 회계 부정으로 인한 피해를 막고 투자자와 이해관계자를 보호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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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표준 감사시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공인회계사회는 감사업무의 품질을 제고하고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감사인이 투입하여야 할 표준 감사시간을 정할 수 있다. (중략) 한국공인회계사회는 3년마다 감사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서 정한 표준 감사시간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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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표준 감사시간
회계감사인이 적정한 수준의 회계감사를 수행하기 위해 투입해야 하는 최소한의 시간을 정해놓은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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