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영화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일부를 영화발전기금에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영화발전기금 재원 구조 개선
현재 영화발전기금은 주로 극장 입장권 부과금에 의존하고 있는데, 디지털 시장이 커지면서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새로운 재원을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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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정부 출연금, 기부금품, 영화상영관 입장권 부과금, 운용 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있어요.
변경 후
기존 재원 외에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제26조제5항에 따른 전입금을 추가로 포함하여 기금을 조성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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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의 콘텐츠 다양화, 창작 환경 활성화, 종사자 복지 향상 등 영화 산업을 진흥하기 위해 쌓아두는 재정적 기반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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