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자료 제출 의무화와 국내 대리인의 역할 강화를 추진하는 법안이에요.
서비스 안정성 관련 자료 제출 의무화
부양통신사업자가 매년 1월 말까지 서비스 안정수단 확보에 관한 현황 자료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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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7제2항
변경 전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부가통신사업자의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는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부합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부가통신사업자 또는 관련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이용자 수, 트래픽 양 등의 현황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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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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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통신사업자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포털이나 메신저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업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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