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발의 ·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과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공공·민간 택지 구분 없는 원가 공개
현재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분양원가 항목이 다르지만, 개정안은 이를 구분하지 않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62개 항목을 모두 공개하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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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및 공시 등)
변경 전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
변경 후
제57조(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및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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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분양가격 공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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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등을 분양할 때 건설사가 마음대로 가격을 올리지 못하도록 정부가 미리 정해놓은 상한선까지만 팔 수 있게 제한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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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8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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