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양성평등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조직문화 개선 지원 및 지도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가기관 등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결과에 따라 기관장에게 개선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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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양성평등 문화조성)
변경 전
기존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양성평등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변경 후
여성가족부 장관이 기관의 조직문화를 진단하고, 개선계획 수립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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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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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성평등
성별에 따른 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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