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소득공제와 비과세 혜택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무주택 확인서'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이에요.
불필요한 서류 제출 절차 삭제
현재는 가입자가 직접 은행 등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이 과정을 없애고 국토교통부 장관이 확인하는 방식으로 바꾼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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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득공제나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는 사람이 취급기관에 무주택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
변경 후
해당 조항을 삭제하여 개인이 직접 서류를 제출하는 절차를 없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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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절차는 법 시행 이후에 소득공제를 신청하거나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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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무주택 확인서
가입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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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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