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4.01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 지원 업무를 양성평등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양성평등센터로의 업무 통합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성별영향평가 관련 지원 업무를 양성평등센터에서 맡아서 처리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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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성별영향평가기관) 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업무는 「양성평등기본법」 제46조의3에 따른 양성평등센터에서 수행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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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별영향평가
정책이나 사업이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는지 미리 살피고 개선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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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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