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추진 시 필요한 상인 등의 동의 비율을 법률로 정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상인 재산권 보호와 절차 간소화
기존에는 시설현대화사업을 위한 동의 비율이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었고, 다른 개발 사업에 비해 높게 설정되어 있어 사업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를 법률로 명확히 정해 상인들의 재산권을 보호하면서도 필요한 동의 비율은 완화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하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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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기존에는 시설현대화사업 신청을 위한 상인,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자 및 지상권자의 동의비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개정안에서는 비 가리개 설치 시 상인 5분의 3 이상, 소유자 4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명시하고, 그 밖의 사업은 비용 분담 여부에 따라 상인 5분의 3 또는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법률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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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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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설현대화사업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의 노후된 시설을 고치고, 주차장이나 비 가리개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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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2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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