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발의 ·
머금는 담배의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부과 단위를 변경하여 다른 담배와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계산 단위 변경
현재 '1그램'을 기준으로 매기는 머금는 담배의 부담금 단위를 제품 특성에 맞춰 '20파우치' 단위로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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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머금는 담배의 부담금을 1그램당 534.5원으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머금는 담배의 부담금을 20파우치당 841원으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부담금 규정은 법 시행 이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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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민건강증진부담금
담배 제조나 수입 시 부과되는 금액으로,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에 사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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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5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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