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1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재·보궐선거를 치르게 만든 공직자가 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재·보궐선거 비용 책임 강화
중대한 범죄로 인해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물러나게 되어 재선거나 보궐선거를 치러야 할 때, 그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 국가로부터 받은 선거비용을 다시 내놓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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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5조의3(재ㆍ보궐선거 원인 제공자 등의 비용반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해당 선거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사람으로서 피선거권 상실로 당선의 효력이 상실되거나(임기 개시 전), 법원의 확정판결으로 피선거권을 잃어 퇴직하거나, 성폭력·아동성범죄 등 중대범죄를 저질러 사직/자살한 경우에 대해 기탁금과 선거비용보전액을 반환하도록 규정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이 법 시행 이후에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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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보궐선거
당선인이 사퇴하거나 자격을 잃었을 때 다시 치르는 선거(재선거)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치르는 선거(보궐선거)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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