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발의 ·

대표발의 · 국방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을 거쳐 소위로 임용될 때 적용되는 최고 연령을 명확하게 정하는 법안이에요.
소위 임용 연령의 명확화
제대군인이 사관학교 등에 입학하여 졸업한 후 소위로 임용될 때, 이들이 적용받을 수 있는 최고 연령을 29세로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분명히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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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제대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 최고연령을 연장한다.
변경 후
제대군인으로서 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한 후 임용되는 소위의 최고연령은 29세로 할 수 있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임용 연령 규정은 법 시행 후 사관학교 등에 입학하여 졸업하고 소위로 임용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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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대군인
군 복무를 마치고 제대한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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