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발의 ·
대학생들의 교재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학도서관에서 전자책(e-book) 대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자책 대여 서비스 도입
대학도서관이 학생들의 학습과 수업을 돕기 위해 대학 수업에 쓰이는 교재를 전자책으로 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제2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학도서관은 학생들의 학습 및 수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학 수업에 사용되는 교재를 전자책(「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출판물을 말한다)으로 대여하여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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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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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자책(e-book)
저작물 등의 내용을 전자적 매체에 실어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거나 들을 수 있도록 발행한 전자출판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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