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30 발의 ·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군사항소법원을 신설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군사항소법원 신설
기존에 고등군사법원이 담당하던 군사재판 항소심을 처리하기 위해 '군사항소법원'이라는 새로운 법원을 세우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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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법원은 고등법원, 특허법원, 지방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회생법원 등 7종류로 되어 있어요.
변경 후
군사항소법원을 추가하여 총 8종류의 법원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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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군사항소법원의 설치와 기본적인 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이에요.
군사항소법원 인력 배치와 판사들의 업무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군사항소법원의 재판 절차와 사법행정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대법원이나 고등법원과의 관계에서 군사항소법원의 역할 범위를 정하는 내용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이 날짜를 기준으로 기존 고등군사법원에서 진행 중이던 사건들은 군사항소법원으로 옮겨서 재판을 이어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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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심판권
재판을 통해 사건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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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6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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