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공공기관이 기후변화 대응에 앞장설 수 있도록 경영실적 평가 항목에 관련 실적을 추가하는 법안이에요.
기후변화 대응 실적 반영
공공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할 때, 온실가스 배출 감축 등 기후변화에 대응한 성과를 포함하도록 평가 항목을 늘리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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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8조제5항제7호
변경 전
기존에는 해당 항목이 없었거나 다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온실가스배출 감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평가에 반영하도록 신설돼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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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기업·준정부기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여 설립하거나, 공공성이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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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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