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9 발의 ·
아이스크림과 같은 빙과류 제품에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빙과류 유통기한 표시 의무화
아이스크림, 빙과, 식용얼음 같은 제품에 대해서도 반드시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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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의2(빙과류등의 표시기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아이스크림류, 빙과, 식용얼음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판매나 관련 영업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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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통기한 표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빙과류 등을 제조장이나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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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빙과류등
아이스크림류, 빙과, 식용얼음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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