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6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고령층의 노후 자산 관리를 돕기 위해 신탁할 수 있는 재산의 종류를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신탁 가능한 재산 범위 확대
현재는 금전, 증권, 부동산 등 정해진 목록만 맡길 수 있지만, 앞으로는 담보권, 영업권, 부채(소극재산)도 신탁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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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3조제1항
변경 전
신탁업자는 금전, 증권, 금전채권, 동산, 부동산, 지상권, 전세권 등 법에 열거된 재산만 수탁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신탁업자는 기존 재산 외에도 담보권, 영업권, 부채를 포함하여 수탁할 수 있게 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신탁재산 범위 확대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신탁업자가 재산을 수탁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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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탁(信託)
재산을 맡기는 사람(위탁자)이 특정한 목적을 위해 재산을 관리해주는 사람(수탁자)에게 맡기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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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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