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6 발의 ·
유치원에서 원격수업과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마련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유치원이 원격수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명확한 근거를 담으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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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3항 (신설)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수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업 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교육감이 정한다. 1. 방송ㆍ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 2. 현장실습 운영 등 유치원 밖에서 이루어지는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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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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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수업
교실에 모이지 않고 방송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이루어지는 수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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