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5 발의 ·
변형카메라의 유통과 소지를 관리하여 성범죄와 사생활 침해를 예방하려는 법안이에요.
변형카메라 정의 및 범위 설정
필기구, 용기 등 일반 물건에 카메라를 숨겨서 촬영 여부를 알기 어렵게 만든 기기를 '변형카메라'로 정하고 관리 대상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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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형카메라의 정의 (안 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외관을 숨기거나 다른 물체에 부착하여 촬영 여부를 알기 어렵게 만든 기기를 변형카메라로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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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 예방 중심의 관리
발의 의원들은 기존의 사후 처벌 방식에서 벗어나, 변형카메라의 유통 경로를 미리 파악하고 관리함으로써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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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형카메라
필기구, 용기, 장식소품 등 일반 물건과 비슷하게 생겼거나 다른 물체에 카메라를 부착하여 촬영 여부를 알아차리기 어렵게 만든 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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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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