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5 발의 · 여성가족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성평등 관련 교육들을 하나로 묶어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성인지교육 개념 정립
현재 여러 법에 흩어져 있는 양성평등, 성희롱 예방, 성폭력 예방 등 다양한 교육을 '성인지교육'이라는 하나의 개념으로 통합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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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인지교육의 체계적 관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성인지교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통합관리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게 돼요. (안 제1조, 제5조, 제10조, 제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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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내용이라 별도의 시행일이나 기존 사건에 대한 적용 범위가 포함된 부칙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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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에 따른 차이나 고정관념이 사회적 관계나 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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