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5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안전 점검과 개선 조치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에요.
소프트웨어안전점검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매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국민 안전과 직결된 주요 시스템을 관리하는 단체나 기관을 선정하고, 소프트웨어 점검 계획을 세우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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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2(소프트웨어안전점검계획의 수립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매년 관계 기관과 협의하여 공공기관 등을 포함한 대상 기관을 선정하고, 소프트웨어 점검 계획 수립, 결과 통지, 개선 조치 요구 및 결과 통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소프트웨어안전점검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다음 연도 계획 수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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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프트웨어안전점검계획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주요 시스템이 소프트웨어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세우는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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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4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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