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5 발의 ·
체육인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복지를 돕기 위해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는 법안이에요.
체육인 전용 공제회 설립
선수, 지도자 등 체육인들의 불안정한 신분과 짧은 활동 기간을 고려하여 이들의 생활 안정을 돕는 공제 제도를 마련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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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조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체육인공제회를 설립하여 체육인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꾀하고 국가의 체육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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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
이 법안은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법안이라 별도의 시행일이나 기존 규정과의 비교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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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共濟)
여러 사람이 함께 재해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서로 돕는 것을 말해요. 여기서는 체육인들이 공동으로 기금을 모아 복지를 증진하는 제도를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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