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5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하는 것을 제한하여 통화정책의 독립성을 높이고 시장 왜곡을 막으려는 법안이에요.
국채 직접 인수 금지
현재는 한국은행이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사들일 수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금지하도록 내용을 변경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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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대정부 여신 등)
변경 전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 있다.
변경 후
한국은행은 정부에 대하여 당좌대출 또는 그 밖의 형식의 여신을 할 수 있으며, 정부로부터 국채를 직접 인수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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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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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국채
국가가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무 증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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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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