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5 발의 ·

대표발의 · 연금개혁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금융소비자의 금융 역량을 강화하고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교육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금융교육의 정의 명확화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금융소비자가 상품에 대한 지식과 위험 관리 능력을 키우고 금융사기나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금융교육'으로 명확히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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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금융교육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부족한 상태였어요.
변경 후
금융소비자의 지식과 역량을 높이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금융교육'으로 새롭게 정의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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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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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융역량
금융상품을 이해하고, 위험을 관리하며,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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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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