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재 근로자의 직장 복귀를 돕는 사업주에게 산재보험료를 깎아주는 법안이에요.
직장 복귀 장려
발의 의원들은 우리나라의 낮은 산재 근로자 직장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 재해자가 다시 일터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돕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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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2조의2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5조의2에 따른 직장복귀계획서를 제출ㆍ이행하여 장해급여자를 직장에 복귀시킨 사업주에 대하여 해당 장해급여자에 대한 산재보험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경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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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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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해급여
산재 보험에서 재해로 인해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지급하는 급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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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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