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영세한 개인사업자와 사회적경제기업이 안정적으로 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사회적경제기업의 정의 및 지원 근거 마련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이들이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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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을 지원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서민금융진흥원 및 신용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서민의 금융생활과 개인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및 사회적경제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공급함으로써 서민생활의 안정과 경제·사회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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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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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대출
담보(부동산 등)를 맡기지 않고, 빌리는 사람의 신용도나 능력을 바탕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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