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전기요금 체계가 바뀔 때 전기판매사업자가 사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전기요금 변동 알권리 강화
전기사용자가 요금 체계나 기준이 바뀌었는지 일일이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하여,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 사업자가 직접 알려주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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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제6항
변경 전
현재는 전기판매사업자가 약관을 영업소 등에 비치하여 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는 것만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요금 체계나 기준이 변동되는 경우, 전기판매사업자는 전자납부고지서나 우편납부고지서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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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약관
기업이나 단체가 서비스나 물건을 제공할 때 미리 정해놓은 규칙이나 조건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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