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4 발의 ·
입양 전 미리 아이를 돌보며 양육 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위탁 제도 도입
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이 내려지기 전이라도, 입양기관의 정기적인 양육 상황 점검에 동의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아이를 미리 인도받아 돌볼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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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1조(아동의 인도 등)
변경 전
입양기관 또는 부모는 법원의 입양허가 결정 후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한다.
변경 후
법원의 입양 허가 결정 전이라도, 양친이 될 사람이 입양기관의 정기적인 양육상황 점검에 동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입양될 아동을 양친이 될 사람에게 인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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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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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양허가
아동을 양부모가 법적으로 양자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법원이 허락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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